용적률 330% 허용 관심집중
철산주공 12·13단지 등 대상
기부채납 의무 기여량 8%로
광명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사진제공=광명시
▲ 광명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사진제공=광명시

총 3만가구 규모의 광명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 됐다.

최대 관심사인 용적율은 330%까지 허용된다.

광명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돼 노후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다.

시는 대상지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2종인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이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낮췄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노후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비용 문제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시는 주민 중심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