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에서의 물고임 문제를 방지해 안산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고이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우수배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물고임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물고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의 통과로 물고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시에서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