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의…생활악취 효과적 관리∙저감
▲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는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악취 검사와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사업 활동 이전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과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 뒤 의결했다.

안산에서는 해마다 생활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혜경 의원은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