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 지원

성남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 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급 지원한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 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