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5세 미만 고용 촉진 등 담아…21일 최종 의결
▲ 이지화 안산시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50대와 60세대 초반을 위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조례안은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안산시 신중년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중년’은 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한다.

또한 조례안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취업·창업 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서 소외된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신중년 세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 이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