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와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내가 학부모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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