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하화 이행 안 되면 재청구

하수시설 패소, 송전탑 지하화 등 이유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취하됐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인 A씨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사회대표, 단체장, 그리고 많은 주민이 주민소환투표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열 등에 대한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면서 “많은 고민 끝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취하하고 과천과 시민을 위해 더욱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 미래의 장애 요소이며 주민소환투표 정구의 사유이기도 한 청계산 송전탑 지하화를 위한 노력에 전력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주민소환투표 취하는 송전탑 지하화를 위한 과천시의 성의 있고 신뢰감 있는 업무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공약인 송전탑 지하화 실행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민활동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의 이유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이유로 내세웠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은 지난 2013년 B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시는 B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못해 문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손해를 보게 된 B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시가 B 업체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시는 최종 패소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9살 이상) 중에서 100분의 15 이상이 돼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