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비상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 강력 촉구
▲ 경규명 여주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6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이제라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즉시, 신속히 해제돼야 합니다.”

경규명(국민의 힘)여주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6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경 의원은 “1966년 인구통계조사가 시작됐을 때 11만명이었던 여주시 인구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며 “여주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다.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은 번번히 무산돼 정부를 믿고 인내해 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로 여주시에는 활력을 찾아볼 수 없다. 각종 규제로 변변한 공장이 들어올 수 없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규제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대기관리권역 등 중첩규제가 여주시를 묶고 있다며 “여주시민들은 팔당호 수원지 보호를 위해 40여년간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도 어렵고,남한강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강도 같은 팔당 상수원이지만 북한강 주변에는 식당,카페 등이 성업중이고 양수리를 넘어 양평에도 상업시설이 많지만 여주시로 넘어오면 황야가 펼쳐진다”며 아쉬워했다.

경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 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 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 제한 완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 여주시가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14일까지 열리는 여주시의회 제69회 임시회는 조례안 3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