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 최초로 '처벌 조항'
규정 위반 땐 제거·과태료
임시회서 개정안 상정 예정
불법 확인 자체기동반 운영
▲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인천일보 DB
▲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인천일보 DB

김포시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을 통해 법을 위반해 게첨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에 나선다.

김포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맞춰 법을 위반해 게첨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 건 올해 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가 조례를 통해 개정하려는 정당 현수막은 그동안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일반 도로에도 허가나 신고없이 게시할 수 있어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시민들 간 갈등과 피로감을 준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4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불법 현수막 제거를 담당하는 자체기동반을 편성한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정당이 앞서 강화된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와 동시에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