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이달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재난 사망,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 항목으로는 ▲사회재난 사망(1500만원) ▲강도 상해 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500만원)으로 최근 늘어나는 광범위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로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 및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