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30 정비예정 재건축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개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안산시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정책연구모임 및 안산시의회 박태순 시의원(일동, 이동, 성포동) 주최로 주변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재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2030 정비예정 재건축 및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진명C&D 최진호 대표(국토교통부 한국 도시정비협회 부회장)는 타 도시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 이전과 해산 등의 실제 문서를 근거로 상록구 재건축 현황 및 특징, 현 상황에서 상록구 재건축 사업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 리더들은 전체 명부 확보 등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합원과의 분담금, 용적률, 사업 완공 시기 등의 약속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 SNS 공간 마련 등 소통 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박태순 안산시 의원은 “최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표 후 예술인아파트 등 성포동 및 인근 지역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건축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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