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영 경기도의원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재영 경기도의원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한다.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영 의원은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도의회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