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청각장애인 B(48)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접근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B씨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4일 오전 8시10분쯤 아파트 복도에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발로 차 B씨 신체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팬티만 입고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담배를 피우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