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현직 의사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 대표원장인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검찰 측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병역법 위반 사건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30일 인천 한 호텔에서 여성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찍는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B씨는 영상 속에서도 찍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후 영상이 찍힌 것을 알고 지워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B씨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무엇을 답변하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범준∙이나라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