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낮 12시12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운반 장비가 옹벽 6m 아래로 추락했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사고(인천일보 2월23일자 온라인판 ‘제설 작업 지게차 추락 운전자 중상’)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3일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2분쯤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운반 장비가 옹벽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반 장비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사장에서 운반 장비로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