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현금 10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일당 중 한 명이 영장실질심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인천일보DB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40대 개인 투자자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5명은 전날 오후 1시29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그러나 “계획된 범죄였나. (갈취한) 10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승합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새벽 일당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으며, 나머지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경찰은 일당 중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