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은 21일 현재 500여명이고, 앞으로 200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연수 후 도내 25개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배치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주로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실효를 거두며 정착될 것인지 득보다 실이 커지면서 유명무실해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처리 제도개선을 발표할 때부터 교사단체와 학교 관계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칫 어설프게 진행했다가는 교사와 학교의 부담은 그대로이고, 투명·공정한 조사 처리보다 교육의 사법화만 더욱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적으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담조사관과 피해자 전담지원관(조력인)을 배치하겠다는 개선책은 그래서 나왔다.

하지만 전담조사관과 전담지원관이 있어도 사안의 접수와 처리 과정 전후로 담당 교사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업무와 민원 경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고 있는 결정적 약점이다. 또한 퇴직 경찰 등 수사 실무 경험은 있어도 요즘 학생들과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불투명한 전담조사관이 객관적 처리에만 집착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우려된다. 벌써 일부 학폭 전문 변호사업계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파고드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다.

일부 교사단체의 지적처럼 전담조사관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1~2년 시범실시해서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했더라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므로 올해 두 학기는 제도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유지 여부를 공론에 부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