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길거리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상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 감호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8시16분쯤 인천 동구 길거리에서 연석 위에 앉아 있던 B(81)씨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8시22분쯤 동구 횡단보도에서 발로 행인 C(72∙여)씨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