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13억여원 상당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육아 지원 전문기관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와 센터장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고 횡령 금액도 13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법인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1일부터 2022년 4월11일까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250여만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와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했으며 개인 부채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조금을 여행 경비와 집수리 비용, 자격증 취득, 취미 생활 비용으로도 썼다.

A씨는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고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구는 해당 센터 운영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