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생명∙신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등 총 15종 가입
▲ 광명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광명시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을 전체 공제 상품으로 확대한다.

앞서 2015년부터 시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400만 원 증액한 1억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184개소, 보육직원 1655명, 아동 5634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체 상품 가입을 통해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화재∙풍수해 지원, 보육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등을 보상한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확대로 종합적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구축해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