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여가녹지 등 조성
사업비 최대 90%까지 지원
경기도가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안내서.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안내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여가 녹지 등 조성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7억원이 늘어난 231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개량 보조사업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