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처음 제작, 1987년까지 운행

현존하는 유일한 증기난방체계의 디젤난방차…생활문화사적 가치 지녀
▲ ‘디젤난방차 905호’ 외관. /사진제공=문화재청

1980년대까지 기차를 탄 승객들이 겨울철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처음 제작(길이 13m, 높이 37.37m, 폭 3m)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디젤난방차 905호’ 증기발생기. /사진제공=문화재청

난방차는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다.

▲ ‘디젤난방차 905호’ 엔진 및 발전기.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생활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며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디젤난방차 905호’ 공기압축기. /사진제공=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