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한국NGO학회장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2015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함께 지난 1992년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1월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를 맞은 기후변화협약은 전례 없는 기후환경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사회의 두 가지 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COP28에서는 특히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점검과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을 가시화했다.

한국에서도 2021년 9월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2022년 1월4일에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 체계상으로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유엔 SDGs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법 자체가 훌륭한 교육자료인 수준이다.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천시도 2022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준해 조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라 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입법예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본 조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는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각 영역과 부문의 개별 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점검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와 더불어 현재 각 부서 단위로 구성된 업무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각 부서의 업무가 어떤 목표에 기여하면서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 내부의 조정을 통해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가시적인 민관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