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에 본격 나섰다. 전국 최초다.
이 사업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시·군의회가 검토심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한다.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한다"며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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