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자 아파트 짓고, 힘 없는 자 땅 빼앗기고
김씨 40년 땅찾기 분투, 인천시 권익위 의결 무시
시 공원부지 소유권 이전, 손실보상 논의로 끝내
"조성 없는 공원 터 매각 안되면 손실보상이라도"
▲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안에서 호반서밋 아파트 터 닦기 공사가 한창이다.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안에서 호반써밋 아파트 터 닦기 공사가 한창이다.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김광섭(56)씨는 터 닦기가 한창인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근 연희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보고 있으려면 부아가 치민다.

같은 공원 안에서도 힘 있는 자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김 씨 자신처럼 없는 자는 법이 인정한 토지연고권조차 시 정부에 빼앗겨서다.

▲ 선친 때부터 40년 간 땅 찾기에 애쓰고 있는 김광섭씨
▲ 선친 때부터 40년 간 땅 찾기에 애쓰고 있는 김광섭씨

사업시행자 호반건설 컨소시엄 연희파크㈜는 연희공원 안 24만7667㎡ 터 중 6만5845㎡를 풀어 아파트(1370세대) 터를 닦고 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민간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희공원에 적용했다.

시가 일몰제로 자동 실효(2020년 7월 1일)를 앞둔 연희공원의 토지 보상비와 조성비 등 사업비(당시 1200억원 추정)가 없자 아파트 건설을 대가로 공원 조성(18만1822㎡)을 연희파크㈜에 맡겼다.

시는 김 씨의 연고권 있는 연희공원 안 논(432-11)과 제방(432-12), 임야 (148-16·21·22·23) 등지 6필지(2만7062㎡)를 시 소유의 공원 터로 묶었다. 그동안 김 씨에게 한 푼의 손실보상도 없었다.

김 씨의 아버지 영순 씨는 1977년 2000여만원을 들여 매립된 공유수면을 사들이고, 무너진 제방을 쌓아 지번을 만들었다. 2008년 영순 씨의 사망으로 6필지의 연고권은 김 씨에게 넘어왔다.

▲ 김광섭씨의 선친 영순(2008년 사망)씨가 매립하고 사들인 제방 등을 포함한 연희공원 일대 공유수면.
▲ 김광섭씨의 선친 영순(2008년 사망)씨가 매립하고 사들인 제방 등을 포함한 연희공원 일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권자인 인천해운항만청도 1985년 3월 시에 땅을 이관하면서 영순 씨의 연고권을 인정해 특례매각을 하도록 권고했다. 영순 씨는 이후 특례매각을 시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연희공원 예정지라 개인에게 특례로 땅을 팔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 김광섭 씨의 선친 영순 씨에게 연희공원 안 공유수면 매립지인 철쭉동산(432-11) 매각을 인천시에 권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문.
▲ 김광섭 씨의 선친 영순 씨에게 연희공원 안 공유수면 매립지인 철쭉동산(432-11) 매각을 인천시에 권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문.

그는 1996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 ‘인천시가 특례매각하라’는 의결을 받았다. 시는 이의신청했고 기각(1997년 7월)당했다.

이어 1998년 4월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원의 청원으로 특례매각이 아닌 보상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석봉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6인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1998년 6월 특례 매각 불가를 전제로 영순 씨(상속인 포함)에게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20% 내외’로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영순 씨는 특례매각을 고집하며 위원회의 보상안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천시 민원조정위원회가 김영순씨 등과 보상 협의를 위해 연고권자인 김영순 씨 등에게 보낸 공문
▲ 인천시 민원조정위원회가 김영순씨 등과 보상 협의를 위해 연고권자인 김영순 씨 등에게 보낸 공문

시는 지난해 9월 연희근린공원 4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김 씨의 연고권 6필지 편입을 연장했다.

상속인 김 씨는 같은 해 12월 공원 터로 묶어 놓고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임야 4필지는 되돌려 주고, 공원을 조성한 2필지(432-11·12)는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에 제소했다.

시는 김 씨의 연고권 주장과 사실 관계가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연희공원 4단계 터로 편입한 김광섭씨의 연고권(국가가 재산을 불하 할 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임야.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연희공원 4단계 터로 편입한 김광섭씨의 연고권(국가가 재산을 불하 할 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임야.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