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구 모두 현재 계획 無
상권 동반성장 논의 부족 판단
시 “상위법 개정시 의논 분위기”
▲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의무휴업으로 문이 닫힌 인천 미추홀구 한 대형마트 모습.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br>
▲ 인천 미추홀구 한 대형마트 모습. /인천일보DB

대구와 경기, 서울, 부산 등의 일부 지자체가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 문을 열기로 정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현행대로 매주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을 문제 삼아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기한 이후에 지역 마트 사측과 노동계,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권성동(국, 강원 강릉) 국회의원 요청으로 시가 지난 5일까지 인천 10개 군·구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

인천에는 1998년 계양구 내 '까르푸'가 처음 생긴 뒤, 지난 26년 동안 총 27개 대형마트가 상권 핵심지에 뿌리를 내려왔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선 최근 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애초의 취지와 동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지난 5일 대전 한 마트에서 열린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간담회' 때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인천 군·구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유통업체, 마트 노동자들과의 동반 성장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인천 A구 관계자는 “인천에는 특히 전통시장이 곳곳에 있어 신도시 빼고는 대부분 대형마트 영향권이라 구청이 쉽사리 나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시간 규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인천에선 정부가 앞으로 기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게 되면 관련 논의를 고려하겠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