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적용 예외 등 문제 해결”
'2022년 첨단전략산업법' 취재 결과
인프라 구축 등 비슷한 혜택 다 담겨
이 시장 주장 사실과 다른 것 드러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인천일보의 사실 보도를 부정해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5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다르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달았다.
이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2022년 2월 만들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 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7월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 15일 13페이지 분량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인재양성'과 같은 4대 육성 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다르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구축 사업은 또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 이동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이 소식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알리면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썼다.
산자부도 당시 특화단지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냈다. 이 특화단지를 통해 용인 등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R&D,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용적률 특례 또는 인허가 특례 지원 가능해진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국가첨단산업전략 특별법] 킬러규제 신속 철폐·용적률 상향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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