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안산 지역 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를 비롯해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질소산화물을 저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액 5억6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또는 시청 산단환경과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대기환경 개선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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