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지원 근거 마련
발굴·심의·자문 역할…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강구(국, 연수5) 의원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라 인천시장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축제 발굴·육성 및 지원, 축제 평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 지원 대상 추천, 축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을 위촉직으로 둘 수 있다.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이들은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축제평가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과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정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