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989 년 시 승격 당시부터 실질적 서울 생활권역

주민 편익증진 차원 , 행정권역 개선 필요성 줄곧 제기돼

이용 국회의원 “행정구역 통합이 올바른 길…‘메가시티 서울’ 구상 꼭 필요”
▲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이용 의원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하남·서울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입법 건의를 받고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울이 실질 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