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회부
국무회의 통과·尹 재가시 공포

'2군·9구'로 조정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06번째 안건으로 오른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률안은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영종도를 '영종구'로 독립, 서구 검단지역을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입법 절차들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법률안은 9일 열릴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거친 뒤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공포될 수 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2026년 7월1일부터 인천에는 제물포구, 검단구, 영종구가 통합·신설된다.

인천은 1995년 광역시 승격 후 2군(옹진군·강화군)·8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를 유지하다 31년 만에 2군·9구 행정체제로 바뀐다.

시는 법률 제정 단계를 마치면 곧바로 개청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청에 앞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각 구의 조직,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개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목표로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