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세 이하 청년 10명 선발…접수마감 오는 30일
포천시가 청년 창업자에게 월 임차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4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로 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0명을 뽑는다. 선발되면 6개월간 임차료 50%를 지원받는다. 월 임차료는 최대 50만원이다.
/포천=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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