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상행동 모니터링 결과
道·기초 단체 '기본조례' 불구
13개 시·군 이행 계획·정책 無
“민주·참여적 이행 기반 구축을”

경기도와 기초 자치 단체가 탄소중립과 관련 조례는 제정했지만 이행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고양, 김포, 수원, 여주시의 기본조례에는 상위법의 의무와 임의 규정이 반영됐다.

탄소 인지 예산제 조례는 경기도, 광명시, 양평군에서 새롭게 제정됐다.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가축 분뇨 등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안성시에서 각각 제정됐다.

반면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2곳뿐이다.

지난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신규 계획을 발표한 곳은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 31개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 등 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을, 수원시는 '탄소중립 비전'(건물·수송·폐기물 등 3대 부문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구축)을 각각 제시했다.

가평·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포천·하남 등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아예 없었다.

각 시·군 전담 부서 14곳 가운데 총괄 부서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7곳)에 그쳤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22곳이나 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 행동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이행 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