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5천원…동두천시 122만원 가장 낮아

 성남시 분당구가 오는 4월 전 국민 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산정된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에서 전국 최고 지역으로 꼽혔다.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과세자료,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확대 대상자의 지역별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주민이 1백59만5천원으로 월평균소득 1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는 1백57만3천원으로 2위였고 고양시 일산구 1백57만2천원, 서울 서초구 1백56만3천원, 경남 거제시 1백54만원 순이었다.

 반면 동두천시의 신고권장소득이 1백2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과세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서구, 서울 마포구, 인천 동구가 1백25만원으로 밑에서부터 두번째를 공동으로 차지했다.

 업종별 신고권장소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용실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2백9만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1백60만원, 인천과 대전은 1백56만원, 강원 강릉시와 경북 영주시 1백52만원, 경남 사천시 1백45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다.

 한식당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는 2백17만원인데 광주와 경남 사천시는 각각 1백75만원, 1백59만원이었고, 여관업도 서울 강남구 3백92만원, 제주 서귀포 2백57만원, 인천 2백23만원, 광주 2백12만원 등으로 크게 차이났다.

〈연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신고권장소득은 대상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최고표준소득월액인 3백60만원이었으며 건축사, 주유소 운영업자도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3백6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