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천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천810원이 됐다.

이와 함께 부가급여가 월 최대 9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천810원까지 받는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원이며, 부부가구가 208만원이다. 2023년도보다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