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의 명칭을 '인천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9월 시는 2024년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준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인천지역 농어업인 약 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시와 군·구간 쟁점 사항이었던 지급 대상 범위 ·재원 분담률 등을 협의한 것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조례는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같은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 284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