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용기한 연장 불발
도 예정 사업 접거나 난감
성평등 확대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기도 성평등기금'이 결국 폐지된다. 사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이 기금 연장을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으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가 모은 특별회계 성평등 기금 100여억원은 올해 말로 사용기한이 끝난다.
기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기금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수였다.
기한이 지난 이후 조례를 개정하면 0원부터 다시 모아야 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법제처 등에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 기금은 조례에 따라 여성인권 보호 등에 써야 한다. 관련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성평등공모사업 6억원, 여성 역사 기록물 강화 사업 5000만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7500만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사업 1억8000만원, 여성 지도력아카데미 운영 1억1000만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여성단체들도 이달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 연장을 촉구했었다. 기금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0여개의 여성단체가 모인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지난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기금 존속 결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여성단체가 촉구하거나, 도가 할 예정이었던 사업 추진은 할 수 없게 됐다.
사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도는 난감한 입장이다.
도 예산 규모나, 경제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성평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기금이 없어지면서 쉽사리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기금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 예산실 등을 통과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
앞서 도의회에 기금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의 의견이 갈리면서 심의 자체를 하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와 양우식(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두 개정안에는 기금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으나, 양 의원 발의 안에는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안 중 어떤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의견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가 열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후 해당 상임위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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