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야간·휴일 근무수당 보장해야”

인천 계양구의회가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수당 보장, 공무원 보수위원회 지위 격상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9급 공무원 기본급은 1호봉 기준 월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한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청년 공무원들이 겪는 임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의 이탈률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양구 의원 면직 공무원 수는 총 90명이며, 이 중 재직 기간 3년 이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한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무원 보수 산정 방식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적 임금 증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와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보장해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