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모아 용기 있게 제보하고,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했다는 점을 높게 사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포상금 1944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