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조례보다 상위…3월 한시적 허용
정계 “신진급 후보 얼굴 알리기 용이” 반응
시민 “이럴 시기일수록 정비 잘 이뤄져야”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3월, 한시적으로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릴 수 있게 되면서 정치신인들이 이름 알리기에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년 3월28일부터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보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총선 후보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정계 관계자는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 동안 현수막을 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신인 정치인들은 얼굴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선거운동 과열로 과도하게 현수막이 걸린다면 안 되겠지만, 조례가 생긴 만큼 선거 기간 내 현수막 난립 또한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시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개정했던 '인천시 정당 현수막' 조례의 취지가 선거 운동 기간에는 퇴색돼 아쉬움을 사기도 한다.

미추홀구 주민 김모(30)씨는 “거리에 현수막들이 정리되니깐 깨끗해 보이고 좋았다”라며 “선거 때 다시 현수막이 나무나 이런데 걸릴 수 있다고 하니 복잡할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시기에야말로 정비가 잘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에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는 상태”라며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조례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