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당연한 결과…JK에 공사 중지 명령 내려야”
▲인천 효성도시개발구역 조감도.
▲인천 효성도시개발구역 조감도.

인천 효성도시개발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서류 미비 상태로 토지수용위에 회부돼 부실 심사 우려가 있었지만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결국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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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5일 열린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효성도시개발 사업시행사 제이케이(JK)도시개발이 접수한 재결신청이 각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결신청은 JK가 효성도시구역 내 원주민 26명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 인천시를 통해 지토위에 신청한 안건이다.

해당 재결은 신청 과정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재결신청서가 보완 없이 지토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의 청구로 사업시행자가 인천시를 통해 지토위에 신청하는 구조다.

JK는 청구인 26명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물권조서'나 '협의경위서' 등 자료를 내지 않았다.

시 역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차례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JK가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보완 없이 서류를 지토위로 넘겨 봐주기 논란도 낳았다.

김대중(국·미추홀 2) 인천시의원은 “시가 사업자와 주민 사이 중재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느낌을 주니까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토위에서 제동이 걸린 셈인데 '각하' 처분은 해당 다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심의 요건 자체를 못 갖췄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며 앞으로가 문제”라며 “일부 구간에서 JK가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JK 관계자는 “청구인 26명은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통상적인 수용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청구인들이 수용재결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보상하라는 내용의 결정(기각)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효성도시개발은 효성동 100 일원 43만5000여㎡ 부지에 약 400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보상 문제를 두고 원주민과 시행사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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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느슨한 행정…효성도시개발 갈등 키웠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원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행정 처리가 갈등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14일 김대중(국·미추홀2) 인천시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효성도시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심리토록 했다”고 질타했다.앞서 시는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JK)도시개발이 지난 10월4일 접수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