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외제차 전시장 앞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 /인천일보 DB
▲ 인천의 한 외제차 전시장 앞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 /인천일보 DB

고가 외제 신차를 미끼로 한 전직 딜러의 소셜미디어(SNS) 활용 사기행각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자들을 울리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상사를 운영하는 A(40) 씨는 지난 10월 SNS에서 BMW X6를 매매가 1억3500만 원에 올린 외제 차 대리점 직원 B 씨(30대 후반)를 만났다.

1억3000만원 짜리 BMW X6에 붙는 등록세 800만원을 고려하면 200만~300만 원이 싼 가격이었다.

A 씨는 B씨가 일하는 송도신도시의 대리점 직접 가서 매물로 나온 외제 신차를 확인했다. 키르기스스탄의 바이어로부터 외제 차를 사 달라는 주문을 받아서였다.

B 씨는 새 외제 차는 곧바로 수출할 수 없으니 자신의 아내가 낸 사업자 이름으로 BMW X6를 살 것 조언했다. 아내는 국산 차와 달리 외제 차를 팔 때 부가세 10%(130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대당 1억3500만~1억3700만 원 하는 BMW X6 2대를 B 씨와 사고팔았다.

A 씨는 지난 11월 초 추가로 BMW X5를 사기로 하고 B 씨 측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B 씨는 인도하기로 했던 차를 넘겨주지 않았다.

A 씨는 "B씨가 ‘외제 차의 등록이 미뤄져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조차 끊겼다“며 ”수소문 결과 이런 수법으로 여러 중고차 수출상사에 27억원 정도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B 씨를 사기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