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율 51% 그쳐…가정용 누진제 폐지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인상

 

▲ 안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은 t당 557원인데 총괄 원가는 t당 109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1.1%에 그친다.

안양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전력요금,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누적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용(합류식) 하수도 사용료는 1t(㎥)당 기존 360원에서 내년 420원, 2025년 470원, 2026년 530원, 2027년 600원, 2028년 6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2단계로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화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연도별 11~12%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 부과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정화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2015년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요금(㎥)은 1만74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며, 지하할증(수수료의 5%)도 신설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하수・분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