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와 동구는 오는 2월20일까지 전세자금을 융자 접수한다.
융자대금은 구 관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거주자 가운데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 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와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하는 월세세입자 등이다.
융자한도는 세대당 7백50만원 이내이며 연 3%의 이율과 융자기간은 2년으로 돼있다.
신청서류는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융자신청서 등이며 각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yjkimfbi@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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