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해 위원회 개최 변경 논의
현장조사한 소위 '폐지' 의견 제시
전체투표 통해 부결…결과 뒤집혀
도로·녹지 등 조성 계획 차일피일
2022년 10월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서구 오류동 1524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의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단지 바깥쪽 대로(길이 2750m·폭 25m)의 선형을 바꾸고, 단지 안 중로(길이 539m·폭 20m)와 완충녹지(1만221㎡)를 폐지하는 안이었다.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5곳(16만3486㎡) 역시 폐지안에 포함했다.
도로 선형 변경과 녹지·도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였다.
2010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녹지조성 대상 전체 면적의 64.6%(6615㎡)가 수도권매립지에 포함된 공유수면이었다. 대로와 중로 역시 1만8611㎡와 841㎡가 공유수면으로 무 등록지였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소유한 서울시(71.3%)와 환경부(28.7%)의 동의 없이는 건드릴 수조차 없는 땅이었다. 이 두 기관은 2010년 이미 녹지와 도로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집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5곳도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둘 필요가 없었다.
5개 업체가 사업장이 소유면적에 따라 분담해 도로와 녹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집단화 전제 조건)했지만, 2015년과 2016년 법원이 '준공이나 기부채납 없는 도로는 분담비를 걷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협약은 효력을 잃었고, 도로와 녹지의 조성은 지금까지 없다.
폐지 논란으로 참석 위원 투표까지 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11대 10으로 '부결'이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 검토한 소위원회의 '폐지'의견이 뒤집힌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 훼손과 폐지의 근거 부족' 등이 부결의 원인이었다. 부결은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법성(공유수면에 도로·녹지 시설 결정)에 면죄부를 줬다.
그 폐해는 집단화 단지 입주업체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S사는 근로자 인사사고 후인 지난 4월 폐기물 보관시설(1161㎡) 증축을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이 업체 시설이 낡자 2018년 이후 3차례나 실시계획을 변경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축했던 터였다.
시는 S사의 실시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로와 녹지 조성이 먼저'라는 이유였다. 민간이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공유수면 사용'을 내건 것이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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