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의 목적으로 체납자 2만5000여 명(체납액 약 97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용을 상기시키는 취지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관련 안내문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오산=공병일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