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는 기타직 보수 감소
인력 감축·수당 절감 나서기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줄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렸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에게 급여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단체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일보는 3편의 기획기사를 통해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미추홀구와 서구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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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한 예산은 930억6719만원이고, 서구는 977억4092만원이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전체 공무원 1219명의 25일치 기본급인 약 3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서구는 공무원 1570명의 2개월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200억원 규모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8개 군·구는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 악화로 청원경찰 등 기타직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가 22명(6억9996만원)으로 기타직 인력을 가장 많이 줄였으며, 중구(11명·3억6321만원)와 부평구(10명·1억6391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미추홀구와 서구는 인원 감축은 없지만 일정 기간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타직 보수 예산도 감소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인건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 전액을 반영한 지자체 역시 인력 감축이나 연가 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절감에 나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예산안에 인건비를 전부 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 규모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갑작스러운 세수 결손으로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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