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120명 무료 활동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도움
심층·기초 상담 1만건 훌쩍
“주저말고 문 두드리길” 당부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경기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4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로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지난해 69명이었던 연간 내방상담자는 남부센터 개소 후 9월 말 기준 171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다”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법상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