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소 적고 보호 기간 짧아
입소 동물 가운데 4878마리 안락사
반려동물 등록률 53% 과반 '턱걸이'
전문가 “유기죄 중범죄로 다스려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으면 새 주인님 만날 줄 알았는데….'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사고 현장이나 학대 현장에서 어렵게 구조되더라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있는 도시지만 안락사 비율이 평균보다 높아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민·시흥2)이 지난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 239개소로 이 가운데 경기도 직영 보호소는 불과 3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전체 유기·유실 동물 수는 2만1486마리로 이중 4878마리가 안락사됐다.

이는 전국 보호센터에 입소한 17.3% 비율보다 6.4%p 높은 수치다.

시·군별 조사에서는 평택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01마리를 구조·포획하고 636마리를 안락사 시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보호소에 입소 후 보호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도 안락사 비율이 높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평균 보호 기간은 2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의 입양 공고 기간인 7~10일이 지난 후엔 현행법상 유기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 보호시설의 운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의 보호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한 해 운영 비용으로 294억8000만원이 집계됐다. 경기도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만 68억7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해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 의원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5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제도나 규제,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반려동물등록제의 효과가 미비한 것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 뚜렷한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기자 또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다스려야한다. 또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와 입양 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