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조례안에 사회적 가치 실현 정의 담겨
▲ 김규창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여주2)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24일 이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 경제 기여, 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소비자 보호, 윤리적 조직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곳으로 착한기업을 정의했다. 기업 발전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이다.

착한기업은 4년간 신규 기업 39개사가 선정됐다. 재인증은 8개사다.

2023년 신규 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했다.

이 중 13개사가 선정됐다. 인증 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 사용과 인센티브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창 의원은 “최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착한기업의 인증은 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